안전보건사업소개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입니다.

  • 정의 및 관계법령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기술법(OPS)
  • 보건분야 위험성평가

01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02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03기본 절차

04대상

* 공공기관, 제조업체, 서비스업체의 모든 사업장
* 건설업체 모든 사업장

05실기 시기

* 설립일보부터 1년 이내 (최초 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평가)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수시평가)
* 작업장의 시설 및 작업방법을 변경한 경우(수시평가)
* 정비보수 작업시(수시평가)

01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이란?

빈도·강도 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 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 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02실시 방법 요약

03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기법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안전보건공단에서 4M기법을 기반으로 개발한 위험성평가 기법 * 근거 법령 :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2022년), P34

04화학물질위험성평가(CHARM)

MSDS 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기반으로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이 아닌 화학공장에 적용하여 가능성 대신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을 쓰고, 중대성 대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의 조합으로 위험성을 측정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마련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진 외국에서 개발된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임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제도 및 작업환경측정제도를 활용해서 만든 기법으로 가능성 대신 화확물질의 노출수준을 쓰고 중대성 대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적용.

05공정위험성평가(HAZZOP)

화학공정 설비의 신규 설치, 변경 등과 같은 공장 내 변경 작업 및 설비의 운전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설비에 반영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기법인 HAZOP(Hazard and OPerability)은 고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06작업위험성분석(JRA)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작업위험성분석(JRA, Job Risk Analysis) 또는 절차서실행분석(PIA, Procedure Inplementation Analysis), 사전작업위험분석(PTA, Pre-task hazard analysis) 등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는 모든 방법을 총칭하는 말

07작업안전분석(JSA)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

01체크리스트법이란?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 · 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02실시 방법 요약

01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란?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 · 중 · 하 또는 저 · 중 · 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02실시 방법 요약

01핵심요인 기술법이란?

◦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중·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 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02실시 방법 요약

보건분야 위험성평가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작업 형태 및 개인별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건강한 사업장 환경 개선과 개인의 건강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에 대한 보건평가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개인 건강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평가도구와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스트레스란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capabilities)이나 자원(resources), 바람(needs)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ㆍ정서적 반응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02뇌심혈관질환

산업인구의 중고령화, 과중한 업무 및 직무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체크

03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이라 함은 작업 방법,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하며, 유해요인 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 또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유해요인 기본 조사(작업조건 조사)와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로 이루어지며,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 관리와 개선 효과 평가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해요인 기본 조사(작업조건 조사)의 위험성 결정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작업부하(중대성) 및 작업 빈도(가능성)를 곱하여 계산하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 우선순위 결정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또는 특정 근로자 중에서도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또는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 편익 효과가 큰 작업을 먼저 고려합니다.

04생물안전

생물안전이란 생물체에 대한 실험으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치와 관련 수칙 및 보안을 준수토록 함으로서 사람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미생물의 위험군(risk group)을 분류하여 실험에 적합한 밀폐 등급을 결정하며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대한 1위험군에서 4위험군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 생물안전(Biosafety) 열기
- 미생물학적 위해성평가 열기
- 미생물 위험군(Microbiological risk group) 열기
-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 열기

05밀폐공간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밀폐공간의 경우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 평가는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작업 장소가 챔버, 탱크, 피트, 도랑, 파이프, 하수관, 연통, 연소실, 환기가 되지 않거나 불량한 장소 또는 기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 평가는 밀폐공간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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