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사업소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점검
01정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상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2목적과 기대효과
-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외 안전보건 전문집단의 시각에서 진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
- 법인 또는 기관에게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