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사업소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01정의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만든 체계
- - 위험요인 파악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 경영자 리더쉽
- - 근로자 참여
- - 비상조치
- - 도급관리
- -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02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개선 역량 부족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
03기대효과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관리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