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사업소개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01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됨
03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04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여러 조치를 하여야 함
05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형사처벌됨